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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 기왕력 / 유병자 총 정리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결핵, 신부전, B형간염 등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
기저질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염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기저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늦고 완치가 어렵습니다.
[기왕력]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본인이 이환되었던 적이 있는 질병을 기왕력이라고합니다.
[유병자]
현재 기저질환 또는 유전·선천병을 앓고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기왕력이 있거나, 상해나 질병의 종류와 경중에 따른 치료 이력이 있는 자
유병자 보험은 해당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한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혜택이 적용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검토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보장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5배 비싸다는게 단점입니다. 간편심사보험, 실버보험, 질병보험 등이있으니 유병자의 경우 보험 특약 또는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명, 치료 이력, 경과 기간에 따라일반 심사에서 부담보·할증이 되거나 인수 거절이 될 때 간편심사를 고려하게됩니다. 일반 심사에 비해 질문사항이 간편하며 부담보가 없다 보니 알릴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두적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고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불합리한 결과는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으면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질환이 있고 고지 기간과 항목에 따라 치료한 경과 기간이 길수록 질문사항과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이 다르기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표를 자세히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시 사실대로 작성 및 고지해야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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